seon.AI Legal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seon.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사무소(이하 "위탁자")와 주식회사 세온에이아이(대표이사 이종혁, 사업자등록번호 512-87-04359, 본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5층 507호 산학협력관(알7),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행일: 2026년 11월 3일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seon.AI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탁자에게 맡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①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뜻에 따른다.
② "통관자료"란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초대한 의뢰인이 서비스에 올리거나 서비스에서 만든 서류, 신고서, 신고 항목, 첨부파일과 그 처리 기록을 말한다. 통관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인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의 보호 대상이다.
③ "사무소 규칙"이란 위탁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수정한 판단 기준, 업무 방침, 수정 이력을 말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수탁자는 다음 업무를 위탁자의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1. 통관자료의 판독, 신고 항목 추출, 신고서 초안 작성
2. 통관자료와 사무소 규칙의 보관, 백업, 열람·검색 기능 제공
3. 위탁자가 요청한 경우 관세청 전송 등 외부 기관 연동을 위한 기술적 처리
4. 의뢰인 서류 접수 화면과 진행상황 조회 화면의 제공
5. 위 업무에 따른 장애 대응과 고객 지원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① 정보주체: 위탁자의 의뢰인(화주)과 그 임직원, 수입·수출 거래 관계자, 위탁자가 초대한 의뢰인 계정 사용자
② 항목: 성명, 상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거래 정보(품명, 수량, 금액, 거래처, B/L 번호 등), 서류 원본에 포함된 그 밖의 정보
③ 수탁자는 서류 원본과 신고 항목을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하고, 신고 항목에 들어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별도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자의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과 같다. 이용계약이 끝나면 이 계약도 함께 끝난다. 다만 제13조의 반환·파기 의무는 그 이행이 끝날 때까지 남는다.
제6조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비밀유지)
① 수탁자는 제3조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와 통관자료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같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관세사법 제14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통관자료를 위탁자의 직무상 비밀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③ 수탁자의 임직원은 다음 경우에만 통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가. 위탁자 또는 그 사용자가 고객 지원을 요청한 경우 나. 서비스 장애나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수탁자는 임직원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통관자료를 열람·처리한 접속기록(계정, 시각, 접속지, 대상, 수행 업무)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점검하며, 위탁자가 요청하면 그 기록을 제공한다.
④ 수탁자는 통관자료를 홍보, 시연, 영업 자료, 다른 고객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
① 위탁자의 통관자료와 사무소 규칙은 위탁자의 업무 화면 안에서 위탁자를 위해 사용된다. 이 사용은 제3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수탁자는 사무소 규칙에서 의뢰인의 상호·성명·금액·거래처 등 특정 거래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한 판단 규칙을, 다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AI 학습 포함)에 무상·비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판단 규칙에는 개인정보와 위탁자의 의뢰인에 관한 비밀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위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되는 자기 사무소의 규칙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고, 그 정보가 남아 있는 규칙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삭제한다.
④ 통관자료 원본(서류, 신고서)은 위탁자의 별도 서면 동의 없이 수탁자의 AI 모델 학습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한 정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재위탁)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맡기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
② 위탁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재수탁자에 동의한다.
· Amazon Web Services, Inc.: 서버·데이터베이스·파일 보관 / 대한민국(서울 리전)
· Anthropic PBC: 서류 판독, 신고 항목 추출, 신고서 초안 생성 / 미국
· Google LLC: Gemini API를 통한 서류 판독 / 미국
· OpenAI OpCo, LLC: OpenAI API를 통한 서류 판독, 신고 항목 추출, 신고서 초안 생성 / 미국
· OpenRouter, Inc.: AI 모델 연결 / 미국. 요청은 OpenRouter가 고른 모델 제공사(미국 소재, 입력을 보관하지 않는 조건)로 전달된다
· TypeSafe AI, Inc.: Jev 모델을 통한 품목분류(HS) 판단 보조(품명·규격·성분 등 품목 정보, 관세사의 답, 사무소 신고 이력 요약) / 미국
· Resend(Plus Five Five, Inc.): 알림 메일 발송(수신자 이메일, 메일 본문) / 미국
③ 재수탁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시행 30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린다. 다만 재수탁자의 장애·보안 사고로 급히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바꾼 뒤 지체 없이 알린다. 위탁자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이 계약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 재수탁자의 행위에 대해 위탁자에게 책임을 진다.
제9조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한다.
1. 사무소별 데이터 분리와 최소 권한 접근 통제
2.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 고유식별정보의 별도 암호화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의 보관과 점검
4. 임직원 보안 서약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10조 (관리·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처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② 수탁자는 연 1회 처리 현황 점검표, 재수탁자 목록, 교육 실시 기록을 위탁자에게 제공한다. 위탁자는 이 자료로 현장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협조한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주체가 수탁자에게 직접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청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사고 통지)
수탁자는 개인정보나 통관자료의 유출, 분실, 위조·변조, 훼손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조치와 원인 조사에 협조한다.
제13조 (계약 종료 시 반환과 파기)
① 이용계약이 끝나거나 위탁자가 요청하면,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통관자료(서류 원본, 신고서)를 파일로 전달한다.
② 이용계약이 끝난 뒤 수탁자는 제1항의 전달을 마치거나 계약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통관자료와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고, 파기 확인 메일을 위탁자에게 보낸다. 백업본은 백업 주기에 따라 90일 이내에 파기된다.
③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분리하여 보관한 뒤 파기한다.
④ 제7조 제2항에 따라 화주 정보를 제거한 판단 규칙은 이 조의 반환·파기 대상이 아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재수탁자가 이 계약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기면 수탁자가 배상한다.
② 위탁자가 정보주체에게 먼저 배상한 경우, 수탁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5조 (지위의 승계)
수탁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이 계약상 지위는 사업을 넘겨받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수탁자는 승계 30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며, 위탁자는 그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체결과 보존)
① 이 계약은 위탁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함으로써 전자문서로 체결된다.
② 수탁자는 체결된 계약서의 버전과 동의 기록(계정, 시각, 접속 IP)을 보존하고, 위탁자가 요청하면 체결된 버전의 계약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낸다.
③ 이 계약을 바꾸는 경우 수탁자는 시행 30일 전에 알리고, 바뀐 계약은 위탁자가 다시 동의한 때부터 적용된다.
제17조 (분쟁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